2022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방법, 제출서류
부가세를 면제받는 면사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마쳐야 됩니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면세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이며 안내문은 1월 중 발송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1. 신고대상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
2023.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