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1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에게 담보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대상과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재직요건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소득요건
일반 근로자의 경우 2023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신청제한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
2. 지원내용
가. 재원
다른 서민금융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나. 일반근로자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의료비, 부모양육비, 장례비 등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최대 합계 2,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금리는 연 1.5%로 동일합니다. 상환기간은 기본 1년 거치에 매월 균등분할상환은 3년 또는 4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이 불가능하며, 조기상환은 수수료 없이 가능합니다.
다.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규모 및 지원 수준을 확대해서 지원합니다. 소득요건이나 지원 금액, 거치상환기간 등 모든 면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각각의 항목마다 한도와 지원 대상별 증빙서류가 다르며, 증빙 서류의 경우에는 근로복지넷을 통해 항목별, 대상별로 확인이 가능하니 사이트에 방문해 본인이 필요한 항목을 클릭해 조건과 증빙서류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 근로복지넷
- 오프라인 방문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가. 근로복지넷 사이트에 접속해 메인화면의 '서비스신청' → '융자신청' →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을 클릭합니다.
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이외의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은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신청서 구분 선택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근로자는 구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라. 종류, 금액, 상환기간, 신청인 정보 등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4. 지원절차
가.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나. (근로복지공단) 융자대상 결정·통보
다. (신청인) 공단에 보증신청
라. (근로복지공단)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지
마. (신청인)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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