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고시했습니다. 공포한 2월 16일부터 시행되며, 2022년 12월 1일 사용분부터 소급적용되어 2023년 3월 31일 사용분까지 환급 및 감면됩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천천히 읽어주세요.
1. 경감대상
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수급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마.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 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가정
사. 다자녀가구 (일반 다자녀가구,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에너지바우처의 수급자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기간에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한 자
2.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등 가스비지원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지만 세부 내용이 안 나와 신청이 어려웠습니다. 2월 16일 자로 적용된다고 고시가 됐으니 대상에 포함되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들러 신청하세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3. 경감금액
아래에 산자부에서 고시한 표를 첨부합니다. 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적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 경감됩니다.
4. 구비서류
전자정부를 통한 고객개인정부 수집에 동의할 경우 전자정부로 열람 가능한 서류는 제출생략됩니다. 생략가능한 서류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시고 준비해 주세요.
5. 주의사항
- 가스는 지역별로 공급하는 회사가 다릅니다.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도시가스사에 통지해 이전 주소지 적용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관할 도시가스사에 재신청
- 외국인은 신청일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변동사실을 관할 도시가스사에 통보
- 경감대상자가 자격요건을 중복해 신청하는 경우 가장 높은 경감액이 적용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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