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내용 중 '미혼청년 특별공급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기혼자 중심의 제도에 비해 미혼청년에 대한 물량이 크게 늘어나며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1. 미혼청년 특별공급제도
정부에서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자 등 기혼자에 편중된 정책과 달리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해 청년층에 15%라는 높은 비율로 할당합니다.
기존의 제도에서는 청약요건이 까다로워 청년층은 엄두도 못 냈을 아파트를 저렴한 조건으로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인 미혼가구가 늘어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 정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공공분양전용 모기지를 지원해 미혼청년층에 해당하는 나눔형과 선택형의 경우 5억 원 한도 1.9~3.0%의 저금리를 적용해 40년 만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공공분양 유형별 조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유형은 아래의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각자의 소득, 자산여건, 생애주기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청년층에 대한 내용인 나눔형과 선택형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눔형 주택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의 금액으로 분양되는 주택으로 총 25만 호가 예정되어 있고, 미혼청년에게는 15%(3만 7,500호)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분양을 받아야 되고, 분양가는 시세의 70% 이하이며, 분양가의 80%까지 40년 만기 장기 고정 저리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청약자격
- 19세 ~ 39세, 미혼, 주택소유이력 X
- 월형균소득 :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 약 450만 원
- 순자산 : 2억 6천 이하
- 부모 순자산 : 세대분리와 무관하며 부모찬스 방지를 위해 상위 10%(9분위) 이하 - 약 9억 7천만 원
- 근로기간(소득세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본인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 배점제를 적용
② 부담금 설명
위에 있는 표의 내용을 보면 시세 5억 원 주택의 70% (최대가격)인 3.5억을 분양가로 책정해 분, 책정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3.5억의 80%인 2.8억까지 40년 장기대출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내 돈 7천만 원이 있으면 분양이 가능합니다.
③ 환매조건
의무거주 기간인 5년 이후에 공공에 주택을 환매할 수 있습니다. 환매 시 이익이 생기든 손해가 생기든 분양자와 공공은 7:3의 비율로 손익을 계산합니다. 만약 1억의 차익이 생겼다면 내가 7천만 원을 가져가게 되고, 1억의 손실이 발생하면 내가 7천만원을 손해 보게 됩니다.
나. 선택형 주택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 동안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총 10만 호가 예정되어 있고, 미혼청년에게는 15%(1만 5000호)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입주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9%의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고,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서는 분양 시 최대 5억 원 한도의 40년 만기 고정 저리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을 받지 않는다면 추가로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① 청약자격 (나눔형과 동일)
- 19세 ~ 39세, 미혼, 주택소유이력 X
- 월형균소득 :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 약 450만 원
- 순자산 : 2억 6천 이하
- 부모 순자산 : 세대분리와 무관하며 부모찬스 방지를 위해 상위 10%(9 분위) 이하 - 약 9억 7천만 원
- 근로기간(소득세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본인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 배점제를 적용
다. 일반형 주택
일반형은 시세의 80%로 분양되는 유형이며 청년층에는 배정되는 비율이 없으므로 이 포스팅에서는 따로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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