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시키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및 금융포털 파인을 통해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란?
금감원에서는 2022년 12월 28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와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통한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본인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해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의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시 오픈뱅킹서비스를 통해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 번에 편취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권의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해야 되지만 현 제도하에선 금융사별로 개별적으로 연락해 신청을 해야 돼서, 지급정지가 지연될 경우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금융결제원과 함께 본인 명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 시스템인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가. 이용대상 : 만 19세 이상 내국인 (미성년자, 외국인은 이용 불가)
나. 대상계좌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대상 계좌 중 수시입출금계좌(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및 투자자예탁금계좌(증권)
다. 이용채널 : 어카운트인포(모바일은 2023년 1월 중 예정) 및 파인
라. 접속방법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
마. 이용시간 : 매일 00:30 ~ 23:30분 연중무휴 (부국증권, 케이프투자증권은 07:00 ~ 23:30)
바. 지급정지 신청 : 고객 본인 전 계좌 조회 및 일괄(선택) 지급정지
사. 지급정지 해제 : 해당 금융사 각각의 영업점에 모두 방문해 해제
아. 지급정지 관련 문의처
- 일괄 지급정지 시스템 이용 문의 : 금융결제원 고객센터 (1577-5500)
- 지급정지 해제 문의 : 지급정지 계좌 개설 금융회사 고객센터
3. 지급정지 신청방법
가. 어카운트인포에 접속해 메인메뉴의 '내 계좌 지급정지'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를 선택합니다.
나. 서비스이용에 동의 후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라. 주의사항을 읽고, 표시되는 수시입출금계좌 중 지급정지할 계좌 선택 후 '지급정지 신청'을 클릭합니다.
마. 빈칸을 입력 후 '지급정지 신청'을 클릭합니다.
4. 지급정지 가능 금융사 목록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한 금융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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