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원금 기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 되는 비과세종합저축 상품과 한도, 가입대상, 기간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1.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비과세종합저축은 원금 기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 5천만 원 내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5천만 원 내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이 가능하며, 은행 예·적금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주식, ELS, RP, 펀드, 채권 등), 보험, 공제상품도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대상
비과세 종합저축은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3. 가입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되며 가입기간 연장 여부는 추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
- 증서 발행되고, 유통 가능한 예금 : CD, 표지어음 등
- 어음/수표 등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한 예금 : 당좌 예금, 가계 당좌 예금
- 외화 예금
- 기 취급 중인 비과세 예금 : 장기주택마련저축, 신장기주택마련저축, 신개인연금신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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