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개편됩니다. 코로나19 이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개선해 3월 초 시행 예정입니다.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 전체로 지원대상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어도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대출은 현재 방식을 유지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에 한정합니다. 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환 한도 확대
- 개인 5천만원 → 1억원
- 법인 1억원 → 2억원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3. 상환구조 변경
기존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상환구조가 대폭 완화됩니다.
ex) 대환대출원금 1억원 기준
- 현행 : 월상환액 약 278만원 (3년 분할상환)
- 개선 : 월상환액 약 119만원 (7년 분할상환)
4. 보증료 부담 완화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여, 10년 치 보증료를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 부담을 경감합니다.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농협, 수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토스뱅크
보증료율을 현행 매년 1%에서 최초 3년간 0.7%로 0.3%p 인하합니다.
최초 대환시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합니다.
5. 신청기한 연장
2023년 말로 되어있는 신청기한을 2024년 말로 1년 연장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인 경우 전체가 대상에 포함되니 잘 알아보시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신청해야 환급 감면 (0) | 2023.02.19 |
---|---|
2023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폐차방법 (0) | 2023.02.16 |
안심전세앱,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한눈에! (0) | 2023.02.12 |
3기 신도시 무엇이 달라지나? 미리보는 신도시 (0) | 2023.02.12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자격, 지역 확인해보세요~ (0) | 2023.0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