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의 신청대상, 방법, 지원내용, 한도 등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부실 우려 채무자의 금융권 채무를 대상으로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춰줄 뿐만 아니라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금조정까지 지원해주는 최초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 신청대상(지원대상)
① 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 취약차주에 해당하는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①,②,③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코로나 피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차주(대출받은 사람)
- 재난지원금( 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 4차 버팀목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수령차주)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 2022년 8월 29일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 차주 (창구 방문 필요)
나. 취약차주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 부실우려차주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
- 폐업자, 6개월 이상 장기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일 기준)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8.29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3. 신청방법
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하고,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은 제한됩니다.
가. 운영기간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고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합니다.
나. 채무조정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 새출발기금.kr
- 오프라인 현장창구
- 문의 상담 콜센터 : 새출발기금 ☎ 1660-1378, 캠코 ☎ 1588-3570, 신복위 ☎ 1600-5500
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자의 편리한 이용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370만 명에 대한 정보 등 지원자격 심사에 필요한 데이터 집중을 통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진행과정 중 필요한 경우 사전 문자 안내 예정
4. 신청한도
채무조정 대상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까지 채무조정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 채무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실제 채무조정이 거부될 수 있는 요건(고의연체 차주, 고액자산가 소규모 채무 감면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5. 지원내용
- 총 30조 원 규모, 40만 명 대상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즉시(다음날부터) 연체 진행 및 금융회사 추심행위, 강제집행 중지됩니다.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부실우려차주 : 금리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및 지원내용 동일
6.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
-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7.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8. Q & A
Q1 : 가계대출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성을 고려해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모두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담대의 경우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내 집 마련 목적의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어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2 : 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대출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나요?
A2 : 네.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차주가 신용채무를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신용채무를 전부 신청해야 합니다.
※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조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채권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택적 채무조정 불허
Q3 : 채무조정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 수는 얼마나 되나요?
A3 : 약 6,500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가 가입할 예정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을 통한 대출, 개인 간의 금전 거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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