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분들도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구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불량자 전세자금 특례보증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신용불량자라는 타이틀은 삶에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나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제약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상품은 보증기관이 세입자의 보증인이 되어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으며, 서민층은 물론 신용불량자들도 가능하니 잘 알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 서울보증보험
2. 신청조건
가. 필수조건
- 대한민국 국민인 자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지방소재가구 5억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암처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본인과 배우자 합산 보유 주택이 1주택 이하인 자
-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
-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 (본인+배우자)
나. 한 개 이상 필요한 조건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납부자
- 채무변제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지원자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면책결정 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변제채무 완료 후 면책받은 자로 변제계획인가 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다른 금융회사 또는 위원회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기간, 한도, 금리, 상환방식
가. 기간
- 기본 1~2년으로 전세기간 만료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기한 연장 시 만기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나. 한도
- 기본 최대 5000만원 범위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6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 금리
취급은행과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원하는 은행에 직접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으로 진행되는 상품이니만큼 일반적인 상품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라. 상환방식
만기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자만 납부하시다 원금은 만기 때 한 번에 내면 됩니다.
4.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하는 은행에 확인해 보시고 직접 신청하셔야 됩니다. 취급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수협,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은행별 대표번호
- 우리은행 : 1588-5000
- 하나은행 : 1588-1111
- 국민은행 : 1588-9999
- 신한은행 : 1599-8000
- 농협 : 1661-3000
- 수협 : 1588-1515
- 기업은행 : 1588-2588
- 경남은행 : 1600-8585/1588-8585
- 광주은행 : 1600-4000/1588-3388
5.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원본
- 계약금 영수증
- 신용회복지원자 확인 서류
신용불량자도 전세자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조건이 만만치 않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신불자 탈출하는 날을 목표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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