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3년 2월 2일 전세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을 출시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맞물려 계획적인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심전세앱이란?
안심전세 App은 2022년 9월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개발에 착수돼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4개월간 협력해 2023년 2월 2일 시작된 대국민 서비스 앱입니다.
그간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였습니다. 특히나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의 경우 시세 정보가 없어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를 부풀려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임차인의 대응 수단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심전세앱을 통해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에는 보다 확장된 기능의 2.0 버전이 출시되니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안심전세앱의 주요 기능
가.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
① 시세정보 제공
- 시세 :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50세대 미만) 등 평형별 시세 제공 (2.0 버전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지방 광역시 확대)
- 연락처 : 주택 검색 시 인근 지역 주요 감평사·중개사의 연락처를 별도 표시해 전화 상담을 통한 교차 검증 유도
- 신축빌라 : 중개사·감평사 협회 협조를 통해 준공 전 시세를 제공, 사각지대 해소 (2.0 버전부터 제공)
② 자가진단 결과 제공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의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
나. 집주인 정보 공개
① 제공 정보
-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 HUG 보증 가입금지 여부
-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 임대인의 체납이력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
② 제공 방식
집주인 정보는 3단계로 나누어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1단계(1.0버전) :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
- 2단계(2.0버전) :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해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하는 방식
- 3단계(3.0버전) : 별도의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방식(현재 국회에 계류 중)
다. 전세계약 원스톱 처리
관계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불편함이 많았던 행정정보를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 번(one-stop)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 변경 시 임차인 카톡으로 알림 서비스
-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 설정 시 카톡 알림 서비스
- HUG 사내 변호사를 통한 무료 1:1 법률상담 제공
-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신청
-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 사업자 정보 확인
3. 2023년 7월 2.0 업데이트
아래는 국토교통부의 인심전세앱 1.0과 2.0버전 비교 리스트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세계약을 하시는 분은 꼭 앱을 다운받아 시세, 집주인 정보, 자가진단 정보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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