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전부터 말이 많았던 안전속도 5030이 일부 폐지됩니다.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행 전의 60Km로 속도가 상향됩니다.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속도 5030이란?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시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도시지역 내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차도 없는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201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2021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 중입니다. 제한속도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습적으로 과속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시행 전부터 운전을 평생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만든 것 같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2. 안전속도 5030 일부 폐지
서울시에서 시내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60km로 상향을 하며 첫 테이프를 끊었고, 최근 울산시에서도 12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상향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보행자가 거의 없는 한강대교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 IC부터 위례 터널 입구까지, 도림천 고가, 보라매 고가 등 일반도로 3개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전체 폐지가 아닌 일부 폐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한 구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3. 비난 여론
그놈의 보행자 보호
보행자 보호 찾기 전에 무단횡단 단속 좀..
대표적인 비난의 목소리죠. 이런 얘기하면 꼭 나오는 얘기 있죠.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입니다.'입니다.
아이고... 보행자도 차를 타면 운전자입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는 발견하지도 어렵고, 심지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건너다 사고가 나도 보행자 VS 운전자의 과실이 무려 7 VS 3 정도 나온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단 횡단도 도로교통법 상 분명히 불법인데 어떻게 7대 3이 나오나요?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 다칠까봐 제한속도를 줄인다? 아이고..
왕복 8차로 이상,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와 같이 사람이 전혀 통행하지 않는 도로에는 대체 왜 일률적으로 5030을 시행하는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운전자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초반에는 네비에서 속도도 안맞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바닥에 페인트 칠하고, 표지판 바꾸고, 도로에 내장된 속도센서 바꾸는 데에 돈이 한 두 푼 드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서 세금을 낭비하나요? 이번에 바뀌면 또 그 짓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번에는 정신들 좀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부분적으로 폐지되는 안전속도 5030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이런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탁상공론에 의한 정책은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는 제발 좀 안 나오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무슨 짓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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