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연차휴가일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 날 출근을 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휴가 사용 촉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1년 미만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최대 2차에 걸쳐 서면으로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사용촉진을 할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1년차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나. 2년차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2. 사업주의 노무수령 거부 여부
가. 노무수령 거부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려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업주의 노무수령 거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업주가 출근한 직원에 대해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나 거부 통지 확인서 및 귀가 통지서를 교부하고 수령증을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출근한 직원에 대해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상 출근에 대한 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서면의 기준
서면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하며, 반드시 개별적 서면으로 통보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문자메시지 :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메일 : 근로자가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5. 9. 10. 선고 2015두4140)
- 사내공고 : 개별 근로자별 통보가 아니므로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휴가일에 출근을 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기간 안에 사용해 휴식권을 보장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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