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21년 11월 1일 0시 ~ 22년 6월 30일 24시 기간 동안 각종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22년 8월 15일 0시부터 특별감면 효력을 적용합니다. 특별감면의 대상과 제외 대상, 그 외 각종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감면 대상자
특별감면 적용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정지·취소 대상자(진행 또는 진행 예정자), 운전면허 응시 제한 기간(결격 기간) 중인 자가 대상입니다.
2. 특별감면 내용
위의 대상자 중 벌점 삭제 51만 명, 행정처분 집행중단 3천여 명,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면제 7만여 명으로 총 59만여 명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고 할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가능
3. 특별감면 제외 대상 (14개 항목)
-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 약물운전
- 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
-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 단속 경찰 폭행
- 허위 부정면허 취득
- 사망사고
- 난폭운전
- 보복운전
- 무면허운전
- 초과속 위반(80km 이상 초과)
- 양육비 미이행
-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4. 특별감면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 182)에서 확인 - 평일 09:00~18:00까지 가능
- 가까운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
-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5. 특별감면 Q&A
가. 특별감면 후 언제부터 운전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시행일인 8월 15일 0시부터 바로 운전 가능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인 경우 시행일인 8월 15일 0시부터 바로 운전 가능
시행일 전에 운전을 할 경우에 무면허로 처벌
나. 범칙금, 과태료, 벌금도 없어지나요?
범칙금,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은 특별감면의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됩니다.
다. 특별감면 혜택을 받으면 벌점과 사고기록도 없어지나요?
운전면허 벌점이나 결격기간 등은 없어지더라도 그 원인이 된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 기록은 계속 유지됩니다.
라. 교육을 이미 이수한 사람도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되나요?
운전면허 취소·정치 처분 집행 전 미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특별감면을 받아 면제된 경우에는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예약 후 전국 22개 교육장에서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반)을 이수하면 됩니다. 전화접수는 불가능하며, 현장접수는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실시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의 대상, 제외 대상, 대상 확인 방법,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 이런 제도도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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