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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관련 세금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by 땡이억이 2023. 1. 31.

 

몇 년 전부터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며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내야 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누구나 내야되는 세금입니다. 코스피·코스닥 모두 작년에 비해 세율이 0.03% 인하되었습니다. 코스피의 거래세율은 0.08%에서 0.05%로 줄었고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해 0.2%입니다. 코스닥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지만 세율이 높아 동일하게 0.2%를 냅니다.

 

※ 주식을 1000만원 매도했다면 세금은 2만원입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코스피 증권거래세율 0.08% 0.05%
농어촌특별세 0.15% 0.15%
합계 0.23% 0.20%
코스닥 증권거래세율 0.23% 0.20%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코스피 거래세율은 0%, 코스닥은 0.15%로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2년 늦춰졌습니다. 2025년부터 주식을 매도할 경우 실질적인 세율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0.15%가 될 예정입니다.

 

 

2. 배당소득세

배당은 주식회사에서 영업을 해 벌어들인 소득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이러한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세금은 기본 14%에 지방세 1.4%를 더해 총 15.4%를 내게 됩니다. 배당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금 15.4%만큼을 제외한 금액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율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해외의 세율이 국내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은 국내에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 배당소득으로 연간 1000만원을 벌었다면 배당소득세 15.4%를 제하고 846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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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국내상장주식 중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올해부터는 기준이 바뀌어 '대주주'에서 '고액주주'로 명칭이 바뀌었고, 기존에 있던 지분율은 삭제되고 보유금액도 10억에서 100억으로, 범위도 본인한정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세율은 양도차익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22%, 3억이 초과될 경우에는 27.5%가 부과됩니다. 우리와 같은 대부분의 개미들은 로또에 당첨된다고 해도 해당사항이 없는 세금이니 세율이 높다고 불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대상 대주주 고액주주
지분율 코스피 1% 삭제
코스닥 2%
코넥스 4%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범위 본인 및 기타주주 합산
최대주주 : 친족, 경영지배관계
그 외 :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본인 한정

 

 

오늘은 주식거래 시 발생되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년 뒤부터 금투세도 적용될 예정인데 아직 확정은 아니니 이번 포스팅에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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