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금감원에서는 카드대출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정인 알림 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카드대출 지정인 알림서비스란?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상품 이용 세부내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갑작스럽고 위급한 상황을 연출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고령자분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적용대상
- 신용카드 카드론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3. 이용방법
가. 고령자에게 서비스 안내
- 대면으로 신규 카드발급 시 서비스를 안내 및 신청을 받고 있으며, 발급 후에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나. 알림서비스 이용의사 확인 및 신청
다. 지정인 지명
라. 지정인 동의
- 알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정인 개인정보 수입 및 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지정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마. 금융회사의 지정인 정보 취득
바. 지정인에 알림서비스 제공
4. FAQ
가. 지정인 서비스의 유효기간은?
지정인 서비스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카드가 여러 장인데 한 장만 신청한 경우는?
지정인 서비스는 카드 단위가 아닌 고객 단위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카드 숫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모든 카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 지정인을 변경하거나 지정인의 휴대폰 번호 변경시에는?
기존 지정인 정보를 해지하고 신규등록을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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