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한, 계산방법, 중간정산, 수령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1. 퇴직금
퇴직금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을 수 있는 돈으로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지급해야 됩니다.
가. 지급대상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정규직·계약직에 관계없이 앞의 조건만 만족한다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기간은 4대 보험의 입사일이 아닌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나. 지급기한
퇴직금은 지급대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며, 상호 합의가 있을 시에는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 계산방법
퇴직금은 기본급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최종 3개월 간의 급여와 최종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연차수당을 3개월로 환산해 합산한 뒤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 X 계속근속기간 / 365
2.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이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신청하면 지금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사유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경우
③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⑦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⑧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3.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은 지난 2022년 4월 14일 이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수령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전용 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연 과세됩니다.
가. IRP계좌 개설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이용하는 곳에서 개설을 해도 되고, 회사에서 지정된 곳에서 개설해도 됩니다.
나. IRP 계정지급 예외 사유
①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③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④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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