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는 에어비앤비나 쿠팡에서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됩니다.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사실을 신고 시 신고자에게 발행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주어집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7개 추가
2023년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공유업이나 쿠팡과 같은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해외직구대행, 홈쇼핑 등의 사업자도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됩니다.
- 가전제품 수리업
-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행정사업
-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 여자용 겉옷 제조업
- 남자용 겉옷 제조업
- 구두류 제조업
-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 숙박공유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 기타 통신판배업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위의 17개 업종(약 49만 명)은 2023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계좌이체 포함)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상대방이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거래일기준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됩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방법 및 포상금
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포상금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홈택스나 우편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국세청으로부터 사실 확인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고, 신고자가 근로자일 경우에는 3년 이내 신고 시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 원,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 접속해 메인화면의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클릭합니다.
②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③ '미발급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④ 본인인적사항, 미발급자 정보, 신고내용을 기재하고, 입증자료 등을 첨부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다. 신고 전 확인사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5일 이내 자진발급 가능하니, 자진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미발급되었거나 발급금액과 거래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자진발급하였다면,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확인하여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자진 발급 시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50%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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