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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억초과 주담대 허용, LTV 50%, 생활안정 주담대 한도폐지

by 땡이억이 2022. 11. 12.

12월 1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가 허용되고, 생활안정 목적의 주담대의 한도가 폐지되며, 무주택자에 대한 LTV는 50%로 일원화, 우대 한도는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제3차-부동산-관계장관회의-추경호=경제부총리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출처:연합뉴스)

 

금융위는 11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각 업권별(은행, 보험, 저축, 여전, 상호)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LTV 50% 일원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되고,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로 상향 단일화됩니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가 금지되어 있어 집값이 비싼 지역 기준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고 일부 부자들이나 중국인 등 외국인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이를 개선해 무주택자와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하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 이상 주담대가 허용됩니다.

 

LTV도 완화되어 현행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 적용되는 규제를 무주택자·1주택자 한정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일원화합니다. 다주택자는 현행 조건을 유지합니다.

 

현행 조건

  •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1주택자 : 비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 20~50%
  • 다주택자 :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2. 서민·실수요자 우대

12월 1일부터 서민과 실수요자의 우대한도 혜택도 늘어납니다.

 

가. 서민·실수요자의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 투기·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나. 서민·실수요자 우대 내용

규제지역 대출한도를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주택구입목적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폭을 현행 10~20%에서 20%로 단일화해 최대 70%까지 대출이 허용됩니다.

 

 

3. 그 밖의 개편사항 (2023년 예정)

가. 무주택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전세대출보증의 한도가 기존의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나.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완화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에 적용된 별도의 대출 한도 2억 원은 폐지하고, 기존의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의 틀 내에서 관리하며,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다. 특례보금자리론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기존보다 주택 가격 및 소득 요건을 확대해 금리 인상기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안심전환대출 : 주택가격 6억 원 이내, 대출한도 3억 6천만 원
  • 적격대출 : 주택 가격 9억 원 이내, 대출한도 5억 원

 

라.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 폐지

 

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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