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면제받는 면사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마쳐야 됩니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면세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이며 안내문은 1월 중 발송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1. 신고대상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나.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2. 신고기한
신고기한은 2023년 2월 10일(금)까지이며, 2023년 1월 1일 ~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3. 신고방법
가. 오프라인 :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
나. 온라인 :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
- 홈택스 : 접속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모바일 : 접속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전자신고 가능 시간 : 매일(공휴일 포함) 06:00 ~ 24:00
4. 가산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나.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① 소규모사업자 : 2022년 신규 사업자, 2021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달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②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3.2.10. 까지
5. 제출서류, 동영상자료실
업종별 제출 서류나 동영상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국세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하시거나 동영상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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