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배당기준일, 배당락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많아졌지만 배당기준일이나 배당락 등 전반적인 개념은 조금 부족한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배당과 관련된 날짜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당, 배당주
배당은 회사가 돈을 벌어 이익이 생겼을 때 그 이익을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일정 금액이나 주식으로 나누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를 잘 운영해 이익을 남기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주주들의 몫으로 배당을 주기도 하는데 모든 주식이 배당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배당을 주는 주식을 배당주라고 부릅니다.
배당은 분기별(삼성전자), 반기별(현대자동차), 연도별(결산배당)로 하게 되는데 순이익의 한도 내에서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배당을 주게 됩니다. 특히나 헷지펀드 같은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주식에는 배당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일수록 미래 가치를 위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걸 매우 싫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챙겨서 빨리 빠져야 되게 때문이죠.
국내주식은 오너의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배당이 적은 편이고,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사망과 같은 특별한 경우 현금이 필요한 오너의 사정에 따라 배당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 현금배당 : 현금으로 지급
- 주식배당 : 현금대신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지급
2.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폐장일, 휴장일
- 12월 27일 : 배당기준일
- 12월 28일 : 배당락일
- 12월 29일 : 폐장일, 납회일
- 12월 30일 : 휴장일
가. 배당기준일
배당금을 받기 위해선 정해진 날짜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2월 말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1년에 한 번 받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배당기준일은 12월 27일(화)이며 배당을 받기 위해선 적어도 이 날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마지막 결제일이 29일이기 때문에 매수 후 2 영업일 뒤에 결제가 완료되므로 27일까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나. 배당락일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 다음날로 기준일 이후로는 보통 주가가 떨어집니다. 배당기준일 이후로는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지만, 매도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한 후 28일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아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배당락이라고 부릅니다.
다. 폐장일
한 해 마지막 영업일입니다. 올해는 12월 29일이 마지막 평일이기 때문에 이 날이 폐장일이며, 이 날까지 결제가 완료되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내 상장사 배당 일정
국내 상장사들은 평균적으로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배당이 진행됩니다.
- 12월 말 : 재무제표 결산일, 정기배당 기준일
- 1월 말 ~ 2월 초 : 배당 관련 이사회 결정 및 공시
- 3월 중하순 : 정기주총에서 배당액 최종 결정
- 4월 : 확정 배당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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