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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 종부세 대상자, 납부기간, 분납신청, 납부유예 총정리

by 땡이억이 2022. 12. 3.

2022년 종부세 납부가 12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대상자와 납부기간, 분납 금액과 신청방법, 납부유예의 요건 등 올해의 전반적인 종합부동산세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국내에 보유한 주택 및 투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주택(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2. 종부세 대상자, 금액

구분 고지인원 세액
주택분 122만 명 4.1조 원
토지분 11.5만 명 3.4조 원
합계 130.7만 명(중복인원 제외) 7.5조 원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 당시 부동산 호황으로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의 영향으로 많이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으며 최근 부동산 업계가 불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줄어든 인원과 액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종 납부인원과 세액은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신고나 재산세 변동을 반영해 연말에 확정되며 고지세액 대비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기 ☞

 

 

3. 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지난 11월 21일(월)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할 경우에는 12월 12일까지 자진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4. 종부세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분납 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되었고, 올해부터는 우편, Fax, 방문 등 관할 세무서 신청뿐만 아니라 온라인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100(절반) 이하의 금액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 분납기간 : 2023년 6월 15일까지

 

국세청홈택스-종부세-분납신청방법
홈택스 종부세 분납신청

 

※ 분납신청금액 예시

고지세액 2022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할 금액 2023년 6월 15일까지 납부할 금액
(최대 분납 금액)
400만 원 250만 원 15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 분납신청 금액 350만 원 이하

 

 

5. 종부세 납부유예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가. 납부유예 신청 요건

  •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이 100만 원 초과

 

나.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다. 납세담보

담보의 종류 필요서류 및 준비물
토지, 건물(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금전, 유가증권 공탁수령증
납세보전보험증권, 납세보증서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라. 납부사유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의 사유 발생 시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022년 기준 연 1.2%)을 납부해야 됩니다.

  •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 담보의 변경 또는 그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6. 2022년 종부세의 달라진 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에 대한 특례가 도입되어 일정요건을 갖춘 납세자의 경우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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