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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 청년월세지원 신청 최대 240만원 지원

by 땡이억이 2022. 7. 31.

 

2022년 시행되는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중 신청을 앞두고 있는 이 사업의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사업 (출처:국토교통부)

 

 

1.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금액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정 연령과 거주요건을 갖춘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신청대상

  • 나이 : 만 19세~34세 (1987년생~2003년생까지) -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소유 : 무주택
  • 소득기준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부모님 가구를 합한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 30세 이상일 경우에는 완전히 독립된 가구로 인정해 원가구 요건 안봄
  • 주거조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3.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 지자체 자체 청년월세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 지원제외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 임대인이 2촌 이내 혈족인 경우
    • 1실(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 임차계약 방식이 전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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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2022년 8월 하순 ~ 2023년 8월 중 수시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앱

 

나. 오프라인 방문 신청

거주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마치며...

오늘은 8월 중 신청을 앞두고 있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2개월 동안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취지는 좋은 것 같지만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이하라는 소득금액으로 인해 일반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금액에서 지원대상이 안 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높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는 다른 지원 사업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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