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에 대한 사전신청이 2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3월 1일 어린이집,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의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 내용을 읽어보시고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사전신청 기간
2023년 복지로의 보육서비스는 2월 6일(월) 08:00 ~ 2월 24일(금) 18:00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적용은 3월부터 되니 참고해 주세요.
2. 사전신청 대상
자녀가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가거나 가정양육으로 전환을 한다면 사전신청하세요. 보육서비스 내용이 변경되시는 경우에도 신청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사례
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
①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②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③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④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⑤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나. 자동 전환
①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②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3. 신청방법
가. 방문신청
거주지 주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안내를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 온라인 신청
PC나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 로그인 후 메인화면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중 필요한 항목을 '신청하기' 체크 후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다음' 클릭
- 유의사항 확인 후 '확인' 클릭
-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 추가 후 '다음' 클릭
- 하위서비스 선택 후 '다음' 클릭
- 정보제공동의 동의 체크 후 '다음' 클릭
- 가구원부가정보 입력 후 '다음' 클릭
- 계좌정보 입력 후 '다음' 클릭
- 소득재산신고 입력 후 '다음' 클릭
- 구비서류 첨부 후 '제출하기' 클릭
다.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시 아래의 내용에 유의해주세요.
4. 진행상태 확인 및 취소
가. 진행상태 확인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 신청취소 방법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 확인 → 신청취소 버튼 클릭
오늘은 2월 6일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신청 기간, 대상,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3월에 입학 예정인 자녀가 있거나 보육방법이 변경되시는 경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신비 미환급금 죄회방법 환급방법, 스마트초이스 (0) | 2023.02.09 |
---|---|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기본 4800원, 서비스 개선 대책은 글쎄.. (0) | 2023.02.05 |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저소득층은 무상교체! (0) | 2023.02.04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0) | 2023.02.03 |
1월 30일 이후 실내마스크 착용 상황별 정리 (0) | 2023.0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