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2022년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대상, 소득요건, 재산요건, 지급액, 지급일, 신청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 귀속분 반기신청이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대상자분들은 이미 안내장을 우편이나 모바일로 받으셨을 텐데요. '나는 대상인 것 같은데 왜 안 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 지급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초과가 되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득(3.3% 원천징수대상자 포함), 종교인 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5월에 시행하는 정기신청대상자로 이번 반기신청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소득요건
소득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2022년 대비 각각 200만 원씩 늘어나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연단 위로 총액을 합산해 요건을 따졌지만 고소득자가 연중 몇 달만 일하면서 지급을 받는 경우를 걸러내기 위해 월간 15일 이상 근무 시 500만 원 이상을 받는다면 연간 소득액이 기준치 이하여도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 | 2022년 | 2023년 |
단독 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2. 재산요건
재산에 포함되는 요소는 주택, 토지,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과 승용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전세금 등이 포함되면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을 얻기 위해 발생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 5천짜리 전세에 2억 원을 융자받아 들어간다면 부동산이 2억 5천으로 잡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00% 지급 : 1억 7천만 원 미만
- 50% 지급 :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대상 제외 : 2억 4천만원 이상
지급액
지급액 역시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며 구간별로 최대치와 최소치가 있습니다. 구성에 따른 최대 수령액 구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령액은 2022년 대비 10% 상향되었습니다.
가구원 유형 | 2022년 최대 수령액 | 2023년 최대 수령액 |
단독 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지급일
2023년 6월 중 예정
신청방법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선정되면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날아옵니다. 카톡이나 문자, 우편으로 발송되고, 내용에 들어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인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간편신청
- 손택스 간편신청
- QR코드 스캔 후 손택스 신청
- ARS 전화신청
- 세무서 방문신청
2.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전달되지만 누락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보시고 대상자라고 생각되시면 홈택스나 손택스 '일반신청하기'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기준 메인화면의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2022년도에 5월 정기신청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조건과 상관없이 안내문 발송대상자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기신청으로 변경하실 분은 홈택스에서 일반신청하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일,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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