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초연금은 수령액은 상승하고, 대상자는 확대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 기초연금 수령액
올해는 기초연금은 2022년 대비 4.7%가 상승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독가구 월 322,000원, 부부가구 515,200원을 매달 25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 2022년 수령액 VS 2023년 수령액
구분 | 2022년 수령액 | 2023년 수령액 | 인상률 |
단독가구 | 307,500원 | 322,000원 | 4.7% |
부부가구 | 492,000원 | 515,200원 |
나. 부부가구 감액폐지
찬반의견이 크게 갈렸던 부부가구 감액폐지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이번 예산안 합의에서는 보류되었습니다. 이건 국민연금과의 연계와도 관계가 있는데 국민연금 수령자들의 형평성 논란도 크고, 조 단위의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야나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감액비율을 20%인데 전액은 당분간 어려울 듯하고 줄어든 비율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2.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내국인에 지급되는 국가연금으로 2023년에는 전년대비 37만 명이 증가된 665만 명이 대상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 소득인정액
구분 | 2022년 인정액 | 2023년 인정액 | 인상률 |
단독가구 | 1,800,000원 | 1,970,000원 | 9.4% |
부부가구 | 2,880,000원 | 3,150,000원 |
나. 근로소득 공제액
구분 | 2022년 | 2023년 | 인상률 |
근로소득공제액 | 1,030,000원 | 1,080,000원 | 4.8% |
다. 기초연금 수령 조건
- 일반재산 :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시가의 50%만 적용
- 근로소득 : 기본공제 96만 원을 제한 후에 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
- 금융자산 : 2천만 원까지는 기본생활준비금으로 공제
- 부채 : 일반재산에서 차감
- 자동차 : 3,000cc 이상이거나 4천만 원 이상 차량은 차량가액 100%를 월소득으로 책정
- 지역별 추가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3.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받으려면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과 주민센터 등을 통한 방문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수급자 본인이나 배우자,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만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희망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됩니다.
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초연금'으로 검색, 온라인신청 항목을 클릭하거나 메인페이지의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② 본인인증
③ 절차에 따라 내용 작성
나.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4.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매달 소득액의 9%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는 납부액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게다가 수령액까지 더 줄어들 예정이라 점점 오르고 있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65세 이상의 하위소득 70%의 내국인이면 돈 한 푼 안 내고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매달 돈을 내고도 적게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과 금액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된다면 기초연금이 40만 원 까지는 오르게 되는데 국민연금액은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세자의 박탈감은 갈수록 커질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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