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후된 경유차가 배출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변경되는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차량
2023년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 제한 차량 등급을 기존의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변경됩니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 2009년 8월 31일 중에 생산된 EU배출가스 기준 유로4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가.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됩니다.
나.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라.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조건
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다.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라.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2. 보조금 지원금액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지원합니다.
가. 4·5등급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나. 지게차. 굴착기
3. 조기폐차 방법
가. 온라인 mecar나 오프라인 지자체나 협회에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 협회 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나.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다.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습니다..
라.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마.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바.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선택사항)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차량, 신청조건, 차량별 지원금액, 폐차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로또 신규판매인 모집, 월수입이 억대? (0) | 2023.02.22 |
---|---|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신청해야 환급 감면 (0) | 2023.02.19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0) | 2023.02.12 |
안심전세앱,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한눈에! (0) | 2023.02.12 |
3기 신도시 무엇이 달라지나? 미리보는 신도시 (0) | 2023.0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