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합니다. 선정되면 매월 1억에 달하는 수수료도 가능한 대박사업! 오는 3월 6일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런 기회는 누가 받게 되는지 신청자격 포함 전반적인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자격
가장 궁금한 건 그야말로 대박인 이 사업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인 것 같습니다. 선정만 되면 로또 당첨금 못지않은 행운이 기다리고 있는 판매인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적자
- 민법상 만 19세(신분증상 2004년 4월 18일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나. 자격기준
-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표를 참고해 주세요.
-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 내용을 위반해 신청하는 경우 추후모집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 모집일정
2023년에는 총 1,715명의 신규판매인을 모집합니다. 2022년 1,322명보다 많이 늘어난 숫자이며 예비후보자 591명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에서 진행되며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해 51개 시군구는 제외합니다. 지역별 모집인수는 뒤에 동행복권의 발표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가. 모집공고
2023년 2월 20일(월)
나. 신청기간
2023년 3월 6일(월) 10:00 ~ 2023년 4월 18일(화) 18:00
다.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3년 4월 19일(수) 18:00
- 선정 시 문자, 등기 발송
라. 서류제출 및 심사
- 2023년 4월 24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18:00
- 심사기간 내 구비서류를 해당 각 지역 동행복권 영업센터 방문 제출
- 심사 일정 내 미방문 시 자동 탈락
마. 대상자 확정
- 2023년 5월 29일(월)
- 대상자 선정은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군구 지자체별 무작위 추첨
바. 복권판매점 개설
2023년 6월 1일(월)부터 개설 가능
3. 신청방법
-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 신청자격(우선계약대상자/차상위계층)과 희망지역 선택 (중복신청 불가)
- 희망지역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에 첨부한 동행복권 모집 공고문 파일의 지역별 모집인 수를 참고해 주세요.
4. 계약 관련 사항
가. 판매수수료율
로또복권 판매액의 5% (부가세 별도)
나.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2023년 12월 31일
- 2024년도 개설 시 2024년 12월 31일까지
- 이후 판매인별 별도심사를 거처 1년 단위 재계약 -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유지
다. 준비사항
- 판매대금 보증을 위한 3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
- 장비 파손·훼손·파손·도난 대비 비용(보험료) 납부
- 2023년 12월 29일(금) 18:00까지 판매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판매장비 설치, 계약서 작성 완료
- (주)동행복권 수시교육 필수 참석
- '제3자 판매허용 기준'과 판매점 거리제한(도로규격에 따라 50~300m) 등의 개설 기준을 준수
- 발매 전용선 설치불가 시 추가 비용 개인 부담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로또 신규판매인 모집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선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올 수 있고, 로또 판매액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밝은 것 같습니다. 월 1억의 수입을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하니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대상과 방법은? (0) | 2023.02.25 |
---|---|
핀다 대환 갈아타기 계산기 사용법, 내 금리도 낮춰보자! (0) | 2023.02.23 |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신청해야 환급 감면 (0) | 2023.02.19 |
2023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폐차방법 (0) | 2023.02.16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0) | 2023.0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