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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2년 9월 건보료 개편 -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내용

by 땡이억이 2022. 8. 13.

22년 9월부터 건보료가 개편됩니다. 지난 6월 30일 ~ 7월 2일 입법예고를 거쳐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 탈락자가 대거 늘어 건보료 폭탄이 현실화될지 내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현재의 건강보험료 체계

현재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직장 가입자 : 소득의 6.99%를 본인과 직장에서 50%씩 나누어 부담
  • 지역 가입자 : 소득뿐만이 아니라 토지나 주택 등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을 점수화해 205.3원을 곱한 금액을 본인이 100% 부담
  • 피부양자 : 건보료의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자

 

2.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내용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개편안은 큰 틀에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고, 피부양자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 변화

구분 현행 개편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초과 
사업소득 유무 기존과 동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초과 기존과 동일
재산세 과표 합계액+연소득 5.4억~9억 +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기존과 동일

원래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5.4~9억 +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탈락하는 내용을 3.6억~9억으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최근 오른 집값으로 인한 반발이 예상되어 기존의 5.4억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피부양자 중 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피부양자 조건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 자격 상실 피부양자 4년간 보험료 감액 : 1년차 - 80%, 2년차 - 60%, 3년차 - 40%, 4년차 - 20%

 

 

나. 지역가입자 건보료 개편

  • 최저 보험료 : 연소득 366만 원 이하
  • 정률제 도입 : 기존의 등급제 → 6.99% 정률제로 변경
  • 재산 공제 변경 : 500~1,350만 원 차등 공제 → 5,000만 원 일괄 공제
  • 차량 기준 변경 : 1,600cc, 4천만 원 이상 → 4천만 원 이상

 

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개편

급여 외 소득 부과기준이 3,400만 원 → 2,0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약 45만 명의 평균 부과금액이 기존의 33만 8천 원 → 38만 9천 원으로 약 5만 원가량 늘어날 예정입니다.

 

 

라. 연금소득 정률제 시행

  • 연금 소득 비율이 기존의 30% → 50%로 상향
  • 소득 보험료의 부과방식이 기존의 97개 등급 등급제에서 직장가입자와 같은 보험료율 6.99%의 정률제로 변경
  • 연금소득 연 4,100만 원(월 342만 원) 초과 시 보험료 인상

 

※ 매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월 건보료

구분 현행 개편
국민연금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1,200만 원
보험료 비율 30% (360만 원 - 9등급) 50% (600만 원)
월 건보료 186(9등급) X 205.3 = 약 38,000원 600 X 0.0699 X 1/12 = 약 35,000원

 

 

마치며...

오늘은 9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의 2단계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시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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