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관련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6개월간 매월 최대 9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금이 지급되고, 취업 후에도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로 지원내용이 다르니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1. I유형(1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인 사람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 II유형(2유형)
-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수준 무관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지원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직업심리검사, 복지서비스 연계, 직업훈련, 일경험, 이력서·면접 컨설팅, 취업알선 등 여러가지 유용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특히나 1:1 맞춤형 전담 상담사를 통한 상담 및 업무지원과 직업심리 검사를 통해 나에게 맞는 직업군도 파악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훈련으로 자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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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수당 지급
가. 1유형
구직촉진수당 : 매월 50만원 X 6개월, 미성년자·고령자·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조기취업성공수당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나. 2유형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등에 따라 차등지급 (월간 최대 284,000원 X 6개월)
조기취업성공수당 : 조건부수급자 50만원
다. 공통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 1년 근속 시 100만원 = 총 150만원
신청방법
신청은 각 지역 고용센터를 통한 현장 방문신청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시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에서 상담받으세요.
지원절차
필요서류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신청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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