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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기지급 대상

by 땡이억이 2022. 4. 22.

올해 3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에 대해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4월 28일 조기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조기지급 대상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자

3월에 신청한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해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조기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 6월에 지급하는 게 정상입니다만 무려 2개월이나 앞당겨 지급을 합니다.

 

국세청_근로장려금_조기지급_문자
국세청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문자 내용

 

대상자는 2022년 4월 10일 이전 코로나19 확진자와 올해 3월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자입니다.

 

 

2. 지급 시기

평년보다 2개월 앞당긴 4월 28일 목요일에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조기 지급하고, 6월에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3. 지급 방법

신고계좌가 있는 분은 신고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신고된 계좌가 없으신 분은 4월 22일까지는 신규 개설 및 변경이 적용되지만 그 이후에는 보내드리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못 받으셨다면 4월 28일부터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에 들어가셔서 통지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_국세환급금통지서_출력
홈택스 국세환급금통지서 출력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 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며...

코로나19와 산불피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을 위한 조기 지급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조기지급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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