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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

by 땡이억이 2022. 4. 28.

2022년도 자녀장려금 신청시기가 되었습니다. 신청요건을 확인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향상을 위해 최대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자녀가 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단독가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자격이 안 되겠죠?

 

 

2. 자녀장려금 대상

가. 소득요건

장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은 4,000만 원으로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인 근로장려금의 기준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의 대상자가 아닌 분이라도 자녀장려금의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4,0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나.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총합 2억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현금 등 금융재산, 주식 등 유가증권, 자동차, 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되며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부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자녀의 조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으로 올해는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부터 2022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까지 입니다. 부양자녀가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액은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친자는 물론이고 입양한 자녀나, 부모가 없는 손자녀, 부모가 없는 형제자매도 자녀에 포함되며 이때 거주지는 신청자와 동일해야 됩니다.

 

라. 제외 대상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을 한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 신청자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전문직일 경우
    • 변호사, 의사, 한의사, 약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진 직업

 

 

3.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단위 : 만 원) 자녀장려금 금액 (단위 : 만 원)
홑벌이 가구 2,100 미만 부양자녀수 X 70
2,100~4,000 미만 부양자녀수 X [70-(총급여액 등-2,100) X 1,900 분의 20}
맞벌이 가구 2,500 미만 부양자녀수 X 70
2,500~4,000 미만 부양자녀수 X [70-(총급여액 등-2,100) X 1,900 분의 20}

자녀장려금의 지급금액은 자녀당 최대 7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소득이 3,999만 원이고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있을 경우에는 자녀 1명 당 최소 금액인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같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완료하셔야 전액을 받으실 수 있고, 기간 안에 못하신 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가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나. QR코드

①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②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③ 주민등록번호 입력

④ 신청 완료

 

다. ARS 전화

① 1544-9944에 전화

② 안내멘트에 따라 신청

 

라. 모바일 손택스

① 손택스에 접속

②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③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④ 신청 완료

 

마. PC 홈택스

① 홈택스에 로그인

② 신청/제출 → 간편신청하기

③ 주민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

④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⑤ 신청하기

 

바.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에 로그인

②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에 들어가 신청

 

 

홈택스 근로, 자녀장려금 바로가기 ☞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총정리

 

 

마치며...

2022년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안내문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받지 못하신 분도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고 신청요건이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홈택스에 들어가 일반신청하기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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