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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총정리

by 땡이억이 2022. 4. 24.

2022년 올해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대상, 가구원 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 최대 수령액(지급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간단히 요약된 근로장려금은 여기로 ☞

※ 2022년 변경된 내용만 살펴보실 분은 여기로 ☞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작년도 한 해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따라 1년에 한 번 신청해서 받는 정기신청과, 1년에 두 번 신청해서 나누어 받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받는 횟수에 차이가 있을 뿐 지급받는 총금액은 동일합니다.

 

 

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한 해의 수입에 대한 장려금을 다음 해 5월에 신청해 9월 중에 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반기와 정기 중에 선택을 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소득자는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으며 작년 9월이나 올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신 근로소득자는 5월에 하는 정기신청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지만 2022년부터는 세대분리를 한 경우 각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재산은 분할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기간 안에 신청을 못한 경우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간 후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면 총금액의 90%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3. 정기신청 대상

가. 가구원 유형, 소득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총소득 금액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소득 300만 원 미만의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등이 있는 경우. 총소득 금액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소득 300만 원 이상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소득 금액 3,800만 원 미만

    ※ 가구원 기준일 : 전년도 12월 31일

    ※ 자녀 : 만 18세 미만으로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장애인일 경우에는 조건 없이 자녀로 인정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만 70세 이상으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

    ※ 2022년도 변경사항 : 작년과 비교해 모든 유형에서의 소득 상한금액이 2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완화

 

나. 재산 요건

2021년 소득 요건에 통과하더라도 합계 재산이 2억 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고, 1억 4천만 원 이상~2억 미만일 경우에는 수령액의 50%, 1억 4천 미만일 경우에만 전액이 지급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현금,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구원 수가 많든 적든 모든 가구원 유형별로 동일한 재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 재산 기준일 : 전년도 6월 1일

 

다. 제외 대상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작년도 9월이나 올해 3월에 반기신청을 하신 경우
  • 전문직 :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기본 이상의 생활이 예상되는 경우
  • 2022년도 변경사항 : 상대적 고액 근로자 
    • 올해부터는 유형별 총소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고액 연봉을 받는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매달 많은 월급을 받더라도 연 중에 취직을 한 경우, 가령 10월에 취직을 해서 3개월 간 매 달 5백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면 1년 간의 총소득액은 1,500만 원으로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 근로장려금을 받는 불합리한 계산법이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개선되어 한 달 15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는 월소득으로 환산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가구원 유형별 수령액

근로장려금_유형별_수령액
근로장려금 유형별 수령액

 

유형별 최대 수령액

  • 단독가구 : 총소득 400~900만 원일 경우 150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700~1,400만 원일 경우 26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800~1,700만 원일 경우 3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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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기신청 방법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ARS 전화, 모바일 손택스, PC 홈택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간단한 사용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기준이며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이나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나. ARS (1544-9944)

대상자가 가장 손쉽게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안내멘트에 따라 숫자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① 1544-9944에 전화

② 1번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③ 주민번호+# 입력

④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⑤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⑥ 신청 완료

 

다. 모바일 손택스

개인적으로 가장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아래의 내용과 같이 신청합니다.

① 손택스에 로그인

②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③ 주민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라. PC 홈택스

PC를 이용해 홈택스에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① 홈택스에 로그인

② 신청/제출 → 간편신청하기

③ 주민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

④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⑤ 신청하기

 

마.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②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6.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했지만 본인 자가 체크 시 대상자로 판단이 되신다면 홈택스에서 일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상자에 들어있는 분들과 달리 ARS나 손택스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PC에서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근로, 자녀장려금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마치며..

작년의 경우에 9월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코로나19로 인해 8월에 당겨서 지급하였는데 올해도 앞당겨 지급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규제가 점점 풀리는 시기지만 나와 가족을 위해 스스로 잘 관리하셔서 장려금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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