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올해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대상, 가구원 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 최대 수령액(지급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간단히 요약된 근로장려금은 여기로 ☞
※ 2022년 변경된 내용만 살펴보실 분은 여기로 ☞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작년도 한 해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따라 1년에 한 번 신청해서 받는 정기신청과, 1년에 두 번 신청해서 나누어 받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받는 횟수에 차이가 있을 뿐 지급받는 총금액은 동일합니다.
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한 해의 수입에 대한 장려금을 다음 해 5월에 신청해 9월 중에 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반기와 정기 중에 선택을 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소득자는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으며 작년 9월이나 올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신 근로소득자는 5월에 하는 정기신청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지만 2022년부터는 세대분리를 한 경우 각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재산은 분할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기간 안에 신청을 못한 경우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간 후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면 총금액의 90%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3. 정기신청 대상
가. 가구원 유형, 소득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총소득 금액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소득 300만 원 미만의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등이 있는 경우. 총소득 금액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소득 300만 원 이상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소득 금액 3,800만 원 미만
※ 가구원 기준일 : 전년도 12월 31일
※ 자녀 : 만 18세 미만으로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장애인일 경우에는 조건 없이 자녀로 인정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만 70세 이상으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
※ 2022년도 변경사항 : 작년과 비교해 모든 유형에서의 소득 상한금액이 2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완화
나. 재산 요건
2021년 소득 요건에 통과하더라도 합계 재산이 2억 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고, 1억 4천만 원 이상~2억 미만일 경우에는 수령액의 50%, 1억 4천 미만일 경우에만 전액이 지급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현금,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구원 수가 많든 적든 모든 가구원 유형별로 동일한 재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 재산 기준일 : 전년도 6월 1일
다. 제외 대상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작년도 9월이나 올해 3월에 반기신청을 하신 경우
- 전문직 :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기본 이상의 생활이 예상되는 경우
- 2022년도 변경사항 : 상대적 고액 근로자
- 올해부터는 유형별 총소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고액 연봉을 받는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매달 많은 월급을 받더라도 연 중에 취직을 한 경우, 가령 10월에 취직을 해서 3개월 간 매 달 5백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면 1년 간의 총소득액은 1,500만 원으로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 근로장려금을 받는 불합리한 계산법이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개선되어 한 달 15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는 월소득으로 환산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가구원 유형별 수령액
유형별 최대 수령액
- 단독가구 : 총소득 400~900만 원일 경우 150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700~1,400만 원일 경우 26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800~1,700만 원일 경우 300만 원
5. 정기신청 방법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ARS 전화, 모바일 손택스, PC 홈택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간단한 사용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기준이며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이나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②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④ 신청완료
나. ARS (1544-9944)
대상자가 가장 손쉽게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안내멘트에 따라 숫자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① 1544-9944에 전화
② 1번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③ 주민번호+# 입력
④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⑤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⑥ 신청 완료
다. 모바일 손택스
개인적으로 가장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아래의 내용과 같이 신청합니다.
① 손택스에 로그인
②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③ 주민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
④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⑤ 신청하기
라. PC 홈택스
PC를 이용해 홈택스에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① 홈택스에 로그인
② 신청/제출 → 간편신청하기
③ 주민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
④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⑤ 신청하기
마. QR코드
①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②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④ 신청완료
6.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했지만 본인 자가 체크 시 대상자로 판단이 되신다면 홈택스에서 일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상자에 들어있는 분들과 달리 ARS나 손택스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PC에서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근로, 자녀장려금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마치며..
작년의 경우에 9월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코로나19로 인해 8월에 당겨서 지급하였는데 올해도 앞당겨 지급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규제가 점점 풀리는 시기지만 나와 가족을 위해 스스로 잘 관리하셔서 장려금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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