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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 무엇이 다를까?

by 땡이억이 2024. 4. 16.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장 대표적인 지원금인데요. 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을 해놓은 걸까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란 주제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정기신청-반기신청-차이-안내

 

목차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대상

    • 정기신청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빈기신청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신청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의미합니다.

     

    5월에 있을 정기신청은 소득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3월과 9월에 신청을 받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가 다르다는 점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매 달 국세청에 수입이 따박따박 신고되기 때문에 반기별로 신청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참고사진1

     

    • 정기신청 기간(31일) : 2024년 5월 1일 ~ 31일
    • 반기신청 기간(15일) :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15일, 하반기분 2024년 3월 1일 ~ 15일
    • 기한 후 신청 기간(6개월)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곧 있을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 ~ 31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습니다. 15일간 신청을 받는 반기신청에 비해 훨씬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기간도 그만큼 긴 것 같습니다.

     

    반기신청을 경우에도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2번 신청을 받고 2번 지급하지만 지난해 9월에 신청을 하셨다면 올해 3월에는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어도 자동으로 신청이 됐을 겁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밖에 없으니 1번 신청하는 걸로 알고 계시겠지만 반기신청은 신청기간이 2번이기 때문에 매번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하반기분도 신청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이라는 제도를 두어 무려 6개월 동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네는 원래 받아야 되는 장려금에서 5%가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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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참고사진2

     

     

    • 정기신청 지급시기 : 2024년 8월 30일까지
    • 반기신청 지급시기 : 상반기분 2023년 12월 30일까지, 하반기분 2023년 6월 30일까지
    • 기한 후 신청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은 신청시기에 따라 2개월 ~ 4개월 뒤에 지급받게 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이전에는 9월에 지급되었지만 작년부터 8월 말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분 지급액, 하반기분 지급액, 정산액을 각각 나누어 지급했지만 2022년 이후 정산과 하반기분 지급시기가 통합되어 보다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정산 시에 상반기 지급액이 초과되었다면 이미 받았던 장려금이 환수될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대상자라면 기한을 꼭 지켜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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