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보조금24 서비스를 확대하며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에게도 혜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내용과 열람 동의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조금24 부모님 혜택 확인
보조금 24에는 2022년 11월 3일 기준 총 10,300개의 보조금이 등록되어 있고, 중앙부처 445개, 자치단체 4,782개, 공공기관 및 교육청 975개의 맞춤안내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4세 이상인 가족 구성원이 사전 동의 후 가족 맞춤안내 조회하면 주민등록등본상 한집에 살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만 조회가 가능했으나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하며 2022년 11월 22일(화)부터 시행해 시범 서비스를 거친 후 12월 중순부터는 분리세대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혜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가족열람 동의 방법
가. 온라인 신청
가족 열람에 대한 이용 동의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보조금24에 들어가 '가족 등록/관리'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나. 방문 제출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아 회원가입도 쉽지 않은 어르신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분리세대 가족 혜택 확인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동의 서식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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