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3년 0세 기준 월 70만원으로 시작해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늘어나며 민간이나 공공단체를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직접 지원방식이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부모급여 지급
정부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1세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음 해인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가정에는 월 100만 원, 1세 가정에는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상향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부모급여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정책으로 민간단체나 공공단체를 통한 기존의 간접지원방식에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바뀌어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현실적인 방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생긴 많은 단체들로 돈이 들어가 쓸데없는 곳에 쓰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앞으로는 부모에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그러한 비리들도 많이 사라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지급되던 출산장려금이나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 육아휴직금과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2. 부모급여 지원금액
구분 | 만 0세 | 만 1세 |
2023년 | 월 70만 원 | 월 35만 원 |
2024년 | 월 100만 원 | 월 70만 원 |
3.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생신고를 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처럼 출생신고를 하면 14일 이내 부모급여와 관련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신청 메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굳이 따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문의사항 : 복지로 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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