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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급여 지원내용, 지급액, 신청방법

by 땡이억이 2022. 12. 17.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3년 0세 기준 월 70만원으로 시작해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늘어나며 민간이나 공공단체를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직접 지원방식이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부모급여 지급

정부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1세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음 해인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가정에는 월 100만 원, 1세 가정에는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상향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부모급여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정책으로 민간단체나 공공단체를 통한 기존의 간접지원방식에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바뀌어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현실적인 방침이라고 생각됩니다.

 

연도별-출생아-및-합계출산율
연도별 출생사 수 및 합계출산율 (출처:보건복지부)

 

그동안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생긴 많은 단체들로 돈이 들어가 쓸데없는 곳에 쓰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앞으로는 부모에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그러한 비리들도 많이 사라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지급되던 출산장려금이나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 육아휴직금과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2. 부모급여 지원금액

구분 만 0세 만 1세
2023년 월 70만 원 월 35만 원
2024년 월 100만 원 월 70만 원

 

부모급여
부모급여 (출처:보건복지부)

 

 

3.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생신고를 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처럼 출생신고를 하면 14일 이내 부모급여와 관련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신청 메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굳이 따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문의사항 : 복지로 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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