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지침 개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 거주자와 더불어 해당지역 소재 사업장의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아파서 쉬는 날이 일 년 중 이틀 정도로 전 세계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상병수당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개정사항
가. 시범사업 대상
기존의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와 새롭게 추가된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거주지 무관)까지 확대됩니다.
나. 시범사업 신청의 편의성 제고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해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근로중단계획서를 본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다. 연장진단서 제출기한 확대
종합병원 입원, 병원급 이상 중환자실 입원, 코로나 격리의 경우 제출기한을 1주에서 2주로 확대됩니다. 또한 연장진단서 제출기한이 이미 지난 사람도 집중 신청기간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예외적으로 신청기간 인정
종합병원 입원, 병원급 이상 중환자실 입원, 코로나 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상병수당 시범사업 내용
가. 지역 및 모형
나. 신청 대상자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취업자로, 만 15세 ~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동일 가구인 외국인 및 난민 포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플랫폼 노동자 등)
자영업자(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191만 원 이상)
다. 지원내용
근로불가기간 일 43,960원(최저임금 60%) 지급
라. 신청·지급 절차
의료기관 방문 → 구비서류 준비 → 상병수당 신청 →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심사 →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 상병수당 지급
마. 구비서류
상병수당신청용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오늘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맞아 상병수당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눈치 보지 않고 아플 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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