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서류 발급이나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점차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 역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살고 있는 곳을 이동할 때 새로 온 곳으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정절차로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을 넘길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전입신고 방법
예전에는 대부분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직접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 홈큐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3.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비회원)
가.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해서 나오는 목록 중 '전입신고'에서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 '회원 신청하기'나 '비회원 신청하기'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로 진행해도 신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 본인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 후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중 편한 방법을 골라 인증을 진행합니다.
라. 전입신고 1단계 '신청인정보' 내용을 작성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마. 전입신고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내용을 입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바. 전입신고 3단계 '이사온 곳' 내용을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자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 불가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 후 전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관번호 발급방법, 통관번호 조회방법, 재발급 (0) | 2022.12.10 |
---|---|
착한운전마일리지 혜택, 신청방법 (0) | 2022.12.06 |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0) | 2022.12.01 |
2022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현황 국고, 지자체 (0) | 2022.11.27 |
내차 관리 원스톱 서비스, 전기차 보조금까지 조회 (0) | 2022.1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