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의료비를 정해진 비율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 국민의 절반이 대상인 이 제도의 대상, 내용,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200%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되는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제외대상
-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미용, 성형, 특실,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 다빈치로봇수술, 보조기, 증식치료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복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민간보험의 실손의료비나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액만큼 차감되어 지급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가구
- 지원 상한 초과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여부 판단에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야 될 경우
지원내용
2023년에는 대상질환은 확대되고, 의료비부담 수준과 재산기준은 완화되었습니다. 좀 더 폭넓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 대상질환 : 입원 시 모든 질환, 외래진료 중증질환 ▶ 입원, 외래 동일하게 모든 질환으로 확대
-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 : 연소득 대비 비율 15% ▶ 10%로 변경
- 재산기준 :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 7억 원 이하로 변경
구분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만 원 초과 |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120만 원 초과 | 70% |
2인 이상 : 160만 원 초과 |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 50%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최종 진료일인 퇴원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공휴일 포함 180 이내입니다.
신청지원기관 지정 목록
신청안내, 신청서작성, 첨부서류 등 신청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이 지역별로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남겨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이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본인부담상한제 비교
구분 | 재난적의료비 지원 | 본인부담상한제 |
소득제한 | 소득하위 50% | 없음 |
비급여 항목 | 지원 | 미지원 |
주요내용 |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본인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 발생 시 초과되는 부분 지원 | 건강보험료 기준 10분위로 나눠 각 분위별 기준 금액 초과시 초과 금액 환급 |
마치며
오늘은 전 국민의 50%가 대상이지만 잘 모르고 있는 재난적의료비지원이라는 제도의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손보험을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보험료가 오르는 부담은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해 지원해 주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니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잘 알아보시고 신청해서 의료비 걱정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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