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대상 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내 소득과 비례해서 책정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줄어도 알아서 바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몇 달 빨리 금액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란 5월 종소세 신고 이후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내 보험료는 낮춰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과 비례해서 내게 되는데 종합소득세가 완료된 5월 이후에도 절대 나라에서 알아서 보험료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바꿔말하면 소득이 오른 경우에는 이득이 됩니다. 직장인은 2월 연말정산 후 4월부터는 갱신된 금액으로 조정이 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줄게 되더라도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11월까지는 이전의 높은 보험료를 내야만 합니다.
때문에 최근에 소득이 떨어진 경우가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은 소득이 떨어졌더라도 최소 4~5개월 정도는 갱신된 소득에 연계된 보험료를 낼 수가 없는데 직접 조정신청을 하면 낮아진 보험료로 납부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기본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가 조정신청의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퇴직해서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감소
- 폐업
- 퇴직
- 휴업
- 재취업
- 재개업
- 재산 소유권 변동
- 자동차 소유권 변동
- 폐차
- 전월세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위의 경우가 대표적이며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든 경우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보험료를 알아서 내려주지도 않지만 대상자에게 모바일이나 서면을 통한 안내도 없기 때문에 모르면 손해만 보게 됩니다.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콜센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면 첨부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연락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되니 빨리 신청하셔야 이득이겠죠?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위의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개개인의 사유에 따라 휴(폐)업 사실증명서, 퇴직증명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본인 사정에 맞는 서류는 미리 콜센터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두 번 일을 안 하게 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의 대상과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기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알아서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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