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만 원으로 화재 등 피해를 보장하는 재난희망보험이 출시됩니다.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연 2만 원에 가입할 수 있고, 대인 1,5억, 대물 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재난희망보험 출시
현재 100㎡ 이상 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있지만,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에는 미가입 과태료(최대 300만 원)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대상이 아닌 100㎡ 미만 음식점이 85%나 되지만 배상책임보험만 가입 가능한 상품이 없어 행안부에서는 9월 1일부터 인터넷 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과 함께 저렴한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을 출시하였습니다.
2. 상품 보장항목 및 보험료
가. 상품개발
민간 손해보험사 대비 영업비용, 가입 수수료 등 사업비가 저렴한 인터넷보험사(디지털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 단독 상품
나. 보장항목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상의 손해 보상
- 대인 : 사망(1억 5천만 원), 부상 1급(3천만 원)~14급(50만 원), 후유장애 1급(1억 5천만 원)~14급(1천만 원) - 사고당 무한
- 대물 : 10억 원
- 보장 항목은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동일
다. 보험료
100㎡ 미만 모든 음식점 연간 2만 원
캐롯손해보험 고객센터 : ☎ 1566-0300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행안부 재난관리실 재난보험과 담당자 : ☎ 044-205-5358
마치며...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상시로 불을 이용하기 때문에 언제나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출시한 '재난희망보험'으로 피해 배상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약 10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행하였고, 음식점의 피해뿐만 아니라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까지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난희망보험 도입으로 모두의 피해가 최소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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