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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월 30일 이후 실내마스크 착용 상황별 정리

by 땡이억이 2023. 1. 30.

 

질병관리청에서는 2023년 1월 30일부터 대부분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헷갈리는 상황별·장소별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구분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실내 마스크 착용 장소와 상황

실내마스크-착용-상황

 

질병관리청에서는 2023년 1월 30일(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모든 곳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시설 등 일부 위험지역이나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밀폐된 곳에서는 기존의 의무사항이 유지됩니다.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 권고사항으로 전환되는 곳,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되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착용 의무 유지 :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권고 사항 전환 :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이외의 장소
  • 착용 적극 권고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한 환경, 확진자와 접촉 시, 다수가 밀집한 상화에서 비밀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 야구장)

 

실내마스크-착용의무유지-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출처:질병관리청)

 

 

2.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을 처음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기에 시작돼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수준까지 왔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시기별 마스크 착용 조정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국내 마스크 착용 변천사  (출처:질병관리청)

 

 

3. 상황별 실내 마스크 착용

실내마스크가 권고사항으로 바뀌는 등 마스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아직은 착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전한 해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니 의무지역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상황별-실내-마스크-착용
상황별 실내마스크 착용 (출처:질병관리청)

 

지금까지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변화와 상황별, 장소별 마스크 착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사항은 실내마스크 완전 해제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요와소,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한 감염병 예방"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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