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중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청년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이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중 하나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부터 만 34세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입니다.
1년간 총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며 6월, 8월, 11월 3회에 걸쳐 각각 10,000명씩 연간 총 30,000명을 모집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고, 전용 사이트인 경기청년몰에서 화폐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분기별 30만 원씩 지급해줍니다.
생활용품, 가전제품, 식품, 의류 등의 물건과 강의 수강, 문화생활, 건강관리, 여행, 레저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 자격요건
- 나이 : 만 18세 ~ 만 34세 (단,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 최고 만 39세)
- 거주지 :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350원 (월급여 290만원) 이하 - 건보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가능
3. 접수기간
- 1차 : 2022년 6월 2일(목) 09:00 ~ 6월 17일(금) 18:00
- 2차 : 2022년 8월 중 2주간
- 3차 : 2022년 11월 중 2주간
4. 신청방법
가.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합니다.
나. 청년복지포인트 접수에서 간단한 자격요건을 체크합니다.
다. 신청 항목을 작성합니다.
올해부터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표 납부확인서, 4대보험 강비내역 확인서 등의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거주지나 군복무 여부 등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 내역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됩니다.
문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
5. 대상자 발표
2022년 6월 30일(목)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며,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떨어지시더라도 8월과 11월에 2차, 3차 접수를 진행하니 다시 한번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중 청년 복지포인트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건에 충족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120만 원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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