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그동안 지원금을 못 받으셨던 분은 이번에는 꼭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생계안정 비용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목표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시행됩니다.
지난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기수급자)와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신규 수급자)로 나누어 대상을 구분하고, 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수급자)
가. 지원대상
- 기존(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5월 12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와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을 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나. 지원금액 : 200만원 일괄지급
다.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8일(수) 09:00 ~ 6월 13일(월() 18:00
- 방문 신청 :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
라. 신청방법
-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받으셨던 분들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대상자이니만큼 따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지급계좌에 대한 확인과 수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에서 PC로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
- 방문 신청 시에는 핸드폰이 없거나 오류가 떠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됩니다.
마. 지원금 지급
- 2022년 6월 13일(월)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6월 17일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6월 16일부터 지급됩니다.
바. 중복수급 관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수급 불가
- 2022년 3월~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 지급
- 지자체 지원금과는 중복지급 가능
3. 신규 수급자
가. 지원대상
- 기존(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가운데 2021년 10월~11월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5월 12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와 학교 방역 도우미로 활동을 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공고일(20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중기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 지원요건
- 2021년 10월~11월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로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 신청인원이 많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2020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해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지원합니다.
- 우선순위 검토는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후순위로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금액 : 200만 원 일괄지급
라.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 방문 신청 :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에서 PC로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
- 방문 신청 시에는 핸드폰이 없거나 오류가 떠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됩니다.
- 현장 신청 첫 이틀(6월 27~28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바. 지원금 지급
- 2022년 8월 말경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바. 중복수급 관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수급 불가
- 2022년 3월~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 지급
- 2022년 3월~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긴급복지 생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 지급
- 지자체 지원금과는 중복지급 가능
사. 부정수급 관련
- 거짓이나 의도적으로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마치며...
오늘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알아서 지원금이 들어오겠지만 1~5차에 지원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날짜에 맞게 꼭 신청하셔서 200만 원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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