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조건과 신청방법 등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산형성의 기회를 잡으세요.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 하는 청년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연령, 소득, 재산 등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령
- 일반적인 경우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2. 소득
- 일반적인 경우 : 어떤 경우든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1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3.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소득인정액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4. 재산
- 대도시 : 3억 5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2억 원 이하
- 농어촌 : 1억 7천만 원 이하
신청방법
1.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통해 이동하셔서 신청하기 누르시고 인증 후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
2. 5부제 시행
방문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처음 2주간은 생년월일 끝자리 수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본인에 맞는 날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끝자리 1, 6 : 5월 1일, 8일
- 끝자리 2, 7 : 5월 2일, 9일
- 끝자리 3, 8 : 5월 3일, 10일
- 끝자리 4, 9 : 5월 4일, 11일
- 끝자리 5, 10 : 5월 5일, 12일
3.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소득, 재산신고서
-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
4. 문의처
신청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주시면 됩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10만 원 ~ 30만 원까지 정액 매칭해 지원해 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월 30만 원의 금액이 지원되며, 50%를 초과하게 되면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매월 저축액 이외에도 3년간 근로활동이 지속되어야 하고, 정해진 10시간의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필수적으로 이행하셔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장려금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08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360만 원
기본적인 장려금 이외에도 대상자별로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도해지
소득이 상한선인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어가면 중도해지됩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동안의 지원금과 이자 등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 환수해지
본인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 근로활동 중지
- 적립중지 신청 없이 12개월 이상 납입금 미납
- 교육이수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 사망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청년자금형성정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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