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공익신고 제도가 8월부터 변경됩니다. 관할지, 신고기간, 과태료 부과 추가 항목 등의 변경사항을 담고 있는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에 대한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제도란?
교통법규 위반 공익제보란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담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스마트 안전제보', '안전신문고' 등의 앱이나 사이트에 제보를 해 위반자에 대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하는 국민제보 제도입니다.
경찰이 모든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의 영상을 통해 국민이 제보해 신고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한 해 300만 건에 달하는 신고에 대해 일일이 진행사항을 통보해야 되며, 보복성 제보도 많아 찬반 논란도 적지 않은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 변경사항
가. 관할 경찰서로 변경
기존에는 차량 등록지 기준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처리하였지만, 2022년 8월 3일부터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가 변경되었습니다.
나. 신고기간 단축
신고기간이 7일에서 2일로 변경되어 이전에는 영상이나 사진이 촬영된 날을 기준으로 7일 안에 신고를 해야 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졌으나 그 기간이 대폭 축소되어 이제 촬영 후 2일 안에 신고를 해야 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며, 기간을 넘길 시에는 단순 경고로 끝이 납니다.
경찰청에서는 위반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반증자료를 확보해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신고기간이 단축되는 것과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무슨 대단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며, 단순히 경찰의 업무를 줄이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과태료 부과 추가 항목
방향지시등 미점등, 유턴금지 등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13개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서 방문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의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 신호지시 위반
- 보도통행
- 중앙선 침범
- 지정차로 위반
- 전용차로 위반
- 속도위반
- 끼어들기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부행자 보호의무 위반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 주정차 위반
-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 고속도로 갓길 통행
- 새롭게 추가된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 통행금지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승차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 초과
- 안전운전 의무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 공익신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익제보의 취지는 좋지만 이런저런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저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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