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 서비스인 맞춤형 급여 안내가 9월 5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오늘은 맞춤형급여안내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가입대상, 가입방법, 서비스 안내 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춤형 급여 안내란?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많은 복지 제도를 개인이 일일이 알아보고 찾아서 신청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매번 받는 사람들만 받아서 대부분은 국민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지만 이러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안내해줍니다.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한 자동 판정이 이루어지며 생애주기를 고려해 1차 안내 대상 78개가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 가입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
- 1차 도입 : 2021년 9월 기존 복지수급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
- 2차 도입 : 2022년 9월 5일 이후 전 국민으로 대상 확대
아직은 1차 도입 단계로 복지수급자를 대상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9월 5일 이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현재는 수급자가 아닌 일반 국민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9월 5일 이후에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앱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는 메뉴가 생기거나 오프라인 방문신청도 가능할 듯합니다.
3. 가입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이나 모바일앱 '복지로'를 통해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4. 서비스 안내 방법
가입자의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발생과 같은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신규 제도의 도입 시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조사해 안내가 됩니다.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 시 등록한 통지방법(문자, 이메일)을 통해 함께 안내됩니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급여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급여 신청 후 조사결정 단계를 거쳐 급여지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5. 복지멤버십 유효기간
맞춤형 급여안내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 도래 1개월 전에 2차례 갱신 거부의사를 확인하며,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9월 5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예정인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수많은 복지제도를 개인이 일일이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1차 대상자를 제외한 분들은 9월 5일 이후에 복지멤버십에 꼭 가입하셔서 자동으로 안내되는 급여 서비스를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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