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한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1년 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는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로 2004년 7월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 운영이 되고 있으며 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하여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2021년 의료비 기준 최저 1 분위 81만 원 ~ 최고 10 분위 584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2.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올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1년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대비 5.4%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6.2% 증가하였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 6,418억 원을 이미 지급했으며, 이번에 지급 결정된 151만 8,268명에게는 1조 7,442억 원의 금액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지원금 혜택은 신청주의가 기본이므로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가. 안내문 발송
8월 24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
- PC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 모바일 : The건강보험 앱
- 전화 문의 : ☎ 1577-1000
4.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가.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2021년 기준 584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 당해연도 지급합니다.
나.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 개인별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마치며...
오늘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씨를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아무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해당되는지 알아보신 후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택스,홈택스 기한후환급신고방법 3.3환급금 찾기 (0) | 2022.10.01 |
---|---|
2022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0) | 2022.08.30 |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대상 지급방식 신청방법 (0) | 2022.08.14 |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2.08.14 |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0) | 2022.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