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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대상 지급방식 신청방법

by 땡이억이 2022. 8. 14.

 

광양시에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1인당 기본 30만원씩 지급합니다. 만 19세 이하에는 40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비의 지급 대상, 방식, 신청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_4차_긴급재난생활비_발표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발표 (출처:광양시청)

 

1.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가. 지급대상

  • 2022년 7월 1일 0시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 국내 체류지로 등록된 외국인
  • 국내거소지로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 2002년 9월 29일까지 출생등록을 마친 출생아

 

나. 지급액

  • 모든 시민 : 1인당 30만 원
  • 만 19세[(2002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 : 70만 원

 

다. 지급시기

  • 2022년 8월 30일(화) ~ 9월 29일(목)

 

라. 지급방식

  • 모든 시민 : 광양사랑상품권 25만 원 + 온누리상품권 5만 원
  • 만 19세 이하 : 광양사랑상품권 55만 원 + 온누리상품권 15만 원

 

마. 사용처

  • 광양사랑상품권 : 유흥·사행성 업소,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을 제외한 지역 내 모든 카드 가맹점
  • 온누리상품권 : 전통시장, 상점가

 

 

2. 신청방법

  •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일괄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위임장(필요시)을 지참해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 즉시 수령

 

  • 광양시에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추석 전 집중 배부기간 동안 찾아가는 민원창구를 운영할 계획
  • 코로나 재유행 위험요인 대응을 위해 요일별 신청제 시행
  •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연마을 마을회관에서 신청 즉시 지급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문의(기획예산실)  ☎ 061-797-3211

 

 

3. 1~3차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지급내용

  • 1차 : 2020년 4월, 20만 원
  • 2차 : 2021년 8월, 25만 원
  • 3차 : 2022년 1월, 30만 원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광양시에서 시행 예정인 4차 긴급재난 생활비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벌써 4차를 맞는 광양시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지원이 없거나 적은 타 지역의 불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지자체별 예산과 편성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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