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간 진행됩니다.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대상, 신청기간, 지급기간, 지급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해서 수입은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년에 한 번 신청해서 받는 정기신청과, 9월과 다음 해 3월에 각각 신청해서 나누어 받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받는 횟수에 차이가 있을 뿐 지급받는 총금액은 동일합니다.
반드시 일을 해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소득이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는 회사원과 다르게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지원금은 신청주의가 대원칙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없으니 기간에 맞춰 신청 하셔야 됩니다.
2. 대상, 요건
가. 가구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소득이 없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나.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원 유형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단독 가구 | 2,200만원 | 1억 4천 미만 - 100% 지급 1억 4천~2억원 미만 - 50% 지급 2억원 이상 - 대상 아님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 재산요건은 2021년 6월 1일 현재 기준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기간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목) ~ 9월 15일(목) 15일 간 신청합니다.
4. 지급기간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2월 말에 지급되며, 산정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2번 나누어한다고 50%씩 주는 게 아니라 상반기분 35%, 하반기분 65%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만약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분 정산지급 시에 연간 산정금액이 반기에 지급된 금액보다 많으면 최대 65%가 추가 지급되지만, 반기에 지급한 금액이 산정액보다 많으면 환수 대상으로 하반기분은 받을 수 없으며 추가로 향후 5년간 받을 장려금에서 차감해 지급됩니다.
5. 지급액
가. 가구원 유형별 지급액
나. 가구원 유형별 최대 지급액
가구원 유형 | 최대 수령액 (단위 : 만원) |
단독 가구 |
총소득 400 ~900 일 경우 150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700~1,400 일 경우 260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800~1,700 일 경우 300 |
6. 신청방법
가.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손택스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 QR 코드를 스캔 → 손택스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 ARS : 1544-9944에 전화해 나오는 안내 멘트에 따라 진행
- 모바일 손택스 - 앱이 안 깔려 있는 경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후 나오는 내용에 따라 진행
- PC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간편신청하기' 선택 후 나오는 내용에 따라 진행
나.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조건을 자가진단 후 홈택스 or 손택스에 로그인해 '신청/제출' → '일반신청하기' 선택 후 나오는 내용에 따라 진행
- ARS로는 진행 불가
홈택스 근로, 자녀장려금 바로가기 ☞
마치며...
오늘은 2022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기신청 지급이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반기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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