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3월부터 취약계층의 약정이자를 깎아주는 신속채무조정특례프로그램을 확대시행합니다. 현재 이자를 30~50% 감면해 주며, 기존에는 청년층만 대상으로 했으나 전 연령으로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
지원대상
가스비, 전기세, 식재료비 등 모든 물가가 올라 전 국민,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가장 큰 고통은 갚아야 할 이자와 같은 채무가 아닐까 합니다.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빚을 갚기도, 빌리기도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3월부터 전 연령층 소득 하위 30%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환연장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원리금 연체가 없는 차주
-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
- 최장 3년 상환 유예
약정이자 감면
- 기존 이자 대비 30~50% 감면
- ex) 연 10% 상품 이용 시 5~7%로 조정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먼저 전화나 가까운 지부에 방문해 상담해 보시고 내게 맞는 방식인지 판단이 들면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담문의 ☎ 1600-5500
신속채무조정특례프로그램의 장점
우리가 정부의 이자나 원리금 감면 정책을 보면서 가장 짜증이 나는 건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주식이나 코인에 몰빵한 영끌족을 구제해 주나?'라는 점입니다. 본인들도 바보가 아니라면 돈을 날릴 수 있다는 위험을 알고 투자한 건데 말이죠. 정부에서는 '지금 구제를 안 해주면 추후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공감은커녕 분노만 쌓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돈은 1원도 안 들어가고 은행을 통해 이자율만 낮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반감이 없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높은 이자율로 상환을 포기하게 되면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부실채권도 예방하고, 정부와 이런 저런 타협점을 찾은 게 아닌가 합니다. 누가 뭐래도 은행은 매년 말도 안 되는 예대마진 영업이익으로 성과급 전치를 벌이는 게 사실이니까요.
내가 낸 세금도 안 나가고, 취약계층에게도 도움 되는 좋은 제도 같습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종류
신용회복위의 개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신속채무조정 외에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연체 기간과 상황에 따라 본인에 맞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도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월부터 취약계층의 약정이자를 감면해 주는 신속채무조정특례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과 신청방법을 잘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남겨놓은 연락처나 지부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집스캔, 공인중개사도 쓰는 깡통전세 전세사기방지 (0) | 2023.03.01 |
---|---|
2023 상반기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0) | 2023.03.01 |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0) | 2023.02.26 |
신용불량자 전세자금특례보증 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0) | 2023.02.26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대상과 방법은? (0) | 2023.02.25 |
댓글